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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빌딩 2 층에 있는 C 부동산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경 위 C 부동산에서 직원인 D에게 포항시 남구 E 토지의 매도 업무를 하도록 하고, D은 회사 방침에 따라 위 일 시경 위 E 토지 부근에서 피해자 F( 여, 55세) 와 그 남편에게 “ 이 땅은 주변에 블루 베리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바다 위에 대 교가 생길 예정이라서 조만간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인근 문 덕, 원동 지구는 평당 1,000만 원 정도 나간다.

현재 이 땅이 C 부동산 대표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땅을 478만 원에 매수하면 등기를 이전해 주면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해제해 주겠다.

다른 사람들도 이 땅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으니 빨리 계약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6.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 부동산의 명의 상 대표인 G를 매도인으로, 매수인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으로 하는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6. 12. 경부터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지급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H으로부터 매수한 포항시 남구 I 토지에 대한 잔금 5억 2,700만 원도 2017. 3. 30.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E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J 조합이 위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부동산 명의의 K 조합계좌 (L) 로 2017. 3. 26. 계약금 500만 원, 같은 달 27. 중도금 4,000만 원, 같은 달 30. 잔금 3억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