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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2.18 2015가합15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송수계 전 피고인 주식회사 리프론(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4. 24.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10호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5. 8. 24.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55호로 다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 10.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금융회사인 원고가 취득하여 일정기간 피고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시설대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 순번 계약일 계약번호 취득원가 (원) 리스료 (원/매월) 리스물건 물건명 모델 일련번호 제조 연월 1 2012.12.6. 2012LS2112-01 152,000,000 3,495,958 CNC 선반 PUMA160 P1600307 2005.7. PUMA160 P1600308 2005.7. KIT400 KIT400-0300 2006.10. KIT400 KIT400-0301 2006.10. KIT400 G3XA3-0168 2007.11. KIT450 G3722-4781 2008.6. Lynx220G L220G0034 2005.11. Lynx220G L220G0035 2005.11. Lynx220G L220G0066 2005.12. SKT-100 G3157-1935 2007.10. SKT-100 G3157-1936 2007.10. 2 2013.5.15. 2013LS0849-01 224,000,000 6,489,094 CNC 선반 SKT-100 G3157-2777 2010.2. SKT-21 G3135-3148 2010.5. SKT-21 G3135-3145 2010.5. SKT-21 SKT211531 2005.8. SKT-21 SKT211533 2005.8. 오토 로더 KIT400 3 2013.7.19. 2013LS1292-01 206,000,000 5,962,508 CNC 선반 KIT450 KIT4503639 2007.2. KIT450 KIT4503629 2007.2. KIT450 KIT4503719 2007.3. KIT450 G3722-3338 2007.10. KIT450 G3722-3340 2007.10. KIT400 G3XA3-0169 2007.11. 오토 로더 JS-AL502 (4대) 주훈(2대) 신성(1대) 4 2013.10.1. 2013LS1695-01 250,000,000 7,236,054 CNC 선반 GPF-2003CNC 4535010 2011.6. GS-101ANCNC 22262 1998.4. 오토 로더 JS-AL502 5 2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