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 ‘C'에서 닉네임 ’D‘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카페 회원인 닉네임 ’E‘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를 이용 후 게시한 후기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가 G 입주자에게 욕을 하거나 방문을 연 사실이 없고, 세금을 탈세하거나 위 G가 건축법에 위반된 건물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① 2013. 1. 3. 18:06경 대구 수성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씹빨쌔끼들】콧멍방에 난리난 서울 숙박업소 G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G에 관한 글을 작성하면서 '탈세는 저와 땔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죠.
싸가지는 기본이고 손님을 막 대하는 건 기본인
듯. 어떻게 돈 더 뜯어먹을까 궁리 중인 F사장님. 돈을 위해 태어난 싸움닭인
듯. 이 업체는 불법. 불친절. 하긴 불법업소에서 서비스가 좋을 리가.
위에 썼듯이 저 인간은 불법업체 운영중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게시글을 게시하고, ② 2013. 1. 5. 21:5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며 ‘이 새끼 이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존나 나쁜 짓 했던 새끼였음. 질질 끌고 협박하고 사기치고 여자라고 우습게 알고 온갖 양아치 짓 한 F사장한테 책임이 있음. 입만 열면 거짓말에 상습적 사기행각까지.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시글을 게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게시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