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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419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차한 인천 남동구 B 203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원탁 테이블, 의자를 마련해 두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6. 5. 29. 23: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위 203호에서, C, D, E, F, G 등 5명으로 하여금 돈을 걸고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서 그들 로부터 도박장소 제공 명목으로 합계 20만 원을 받아 이익을 취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2016. 5. 30. 22: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위 203호에서, D, E, F, G, 성명 불상자 등 5명으로 하여금 돈을 걸고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서 그들 로부터 도박장소 제공 명목으로 합계 20만 원을 받으려고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6. 5. 29. 23: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인천 남동구 B 203호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 4 장을 분배한 후 3회에 걸쳐 카드 1 장 내지 4 장을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4 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제일 큰 숫자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F, G,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6. 5. 30. 23: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위 203호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D,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신 내역, B 도박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