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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347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피해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2. 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와 영수증을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스카프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을 잡아 젖힘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서와 영수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 밑의 가방에서 계약서와 영수증을 꺼내어 손에 들었을 때 피고인 A이 갑자기 이를 낚아채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을 잡아 젖혔을 뿐, 피고인 B이 위 계약서와 영수증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