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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0 2019고단43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광주 서구 C, 1 층에서 ‘D’ 유흥 주점을, 2018. 8. 하순경부터 2019. 3. 경까지 광주 서구 E에서 ‘F’ 유흥 주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주점의 ‘ 실장 ’으로서 위 각 주점의 영업을 관리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에 대한 유흥 접객 뿐만 아니라 성매매까지 하도록 하는 속칭 ‘ 방석집’ 을 함께 운 영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하순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D’ 유흥 주점의 여성 종업원인 G( 일명 ‘H’, 근무기간 2017. 5. 31.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I( 일명 ‘J’, 근무기간 2018. 5. 21. 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K( 일명 ‘L’, 근무기간 2018. 5. 15. 경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유흥 접객을 하도록 한 후 위 주점과 같은 건물 2 층에 있는 M 모텔로 이동하여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 1 인 당 30만 원을 지급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하순경부터 2019. 2. 5. 경까지 위 ‘F’ 유흥 주점의 여성 종업원인 G( 일명 ‘H’, 근무기간 2018. 10. 1. 경부터 2019. 2. 5. 경까지), I( 일명 ‘J’, 근무기간 2018. 8. 24. 경부터 2018. 9. 7. 경까지), K( 일명 ‘L’, 근무기간 2018. 9. 16. 경부터 2018. 12. 1. 경까지)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유흥 접객을 하도록 한 후 위 주점 부근에 있는 N 또는 O 모텔로 이동하여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 1 인 당 30만 원을 지급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