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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합10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0:01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남녀 공용 화장실의 좌변기가 있는 칸막이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도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벽에 찧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찬 다음,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밀면서 “그럼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울면서 빌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주점 홀로 데려가 탁자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