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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그 계좌로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 ㈜C 법인을 설립한 후 2016. 11. 8.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6. 11. 8.∼ 같은 달 10., 2016. 12. 26., 2017. 2. 20., 2017. 5. 17., 2017. 6. 7. 각 계좌개설일 무렵 일자불상경 수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은행(도산대로지점) 앞 노상 등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경 A을 통해 불상자를 소개받아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8. 4. ㈜G 법인을 설립한 후 2017. 8. 17.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계좌(H)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7. 8. 17. ∼같은 달 18. 및 2017. 9. 28. 각 계좌개설일 무렵 일자불상경 2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에서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