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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3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714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16.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홍보를 보고 예약을 한 후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50,000원, 90분에 20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D 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