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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1 2019나209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P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요 1) Q, R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영주시 S 일원 약 89만㎡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정리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등을 체비지 ‘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약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 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1항 참조]. 로 지정하였다. 2) 원고는 2005. 9. 24.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정리사업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 중 일부는 체비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이 사건 정리사업 부지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 사업을 시행하던 회사로, 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3. 5.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로부터 230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위 230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D는 C에 대여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기초로 23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기업어음은 T은행 등에 인수되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11. 7. C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해 가지는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