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점,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