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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2052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8. 2.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3. 20. 부동산중개업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C”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이를 공동으로 경영해 오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8. 9.경 D, E과 함께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F’라고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7,000만 원을 투자하여 F의 주식 일부를 인수하는 한편 위 회사의 경영진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9. 12. D에게 위 투자약정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토대로 2008. 12. 19. D에게 나머지 투자약정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위 투자금 합계 7,000만 원은 F의 신주발행 주식 인수대금으로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2. 20. F의 발행주식 총 135,000주 중 26,663주를 인수한 다음 F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8. 10. 13.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8. 10. 14. 접수 제34317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차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또, 원고는 2011. 5. 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해 주고, 2011. 5. 27.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확 인 서 ㈜F 부사장 A(원고)의 출자금은 B(피고)의 출자금으로 현 부사장 A(원고)에 대한 ㈜F의 지분은 A(원고)의 유고 및 회사매각 등 시 B(피고)에게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