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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2.03 2015고단18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영농조합법인은 2013. 6. 13.경 표고버섯의 연중생산 체계를 더욱 완벽히 구축하여 경쟁력 강화로 지역 임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2013년 산림작물생산잔지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중 보조금 6억 원, 자부담금 4억 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군청 환경산림과에서 위 사업의 자부담금 4억 원을 예치한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내역서(F)를 첨부하여 위 사업의 보조금 선급금 지급의뢰를 하여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은행 계좌로 선급 보조금 3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전남 장흥군 장흡읍 장흥로에 있는 농협 장흥군지부에서 위와 같이 사업비로 용도가 특정된 7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을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에 정기 예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부인 H가 주식투자 등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2억 5천만 원 상당에 관하여 위 정기예금을 담보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2억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자료 상 미확인 대체내역 자료 확인), 수사보고(선급금 중 보조금의 비율 관련), 수사보고(타용도 사용금 사용흐름 정리), 수사보고(타용도 사용금 중 보조금액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