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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3 2015가단18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3. 12. 30. 우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포항상도지구코아루센트럴하임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2. 19.부터 2013. 12. 31.까지, 공사대금 8억 9,7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트파일(Sheet pile, 토목건축공사에서 물막이, 흙막이 등을 위해 박는 강판으로 된 말뚝을 의미한다)의 존치기간 8개월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약 10개월간 시트파일을 A과 NI스틸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8개월을 초과하여 시트파일을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 65,035,1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시트파일 존치기간을 8개월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주간회의록(갑 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주간회의록에는 참석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참석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주간회의록 기재와 같은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과 이 사건 공사기간이 10개월을 조금 넘는 점을 더하여 보면,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시트파일 존치기간을 8개월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시트파일 존치기간을 8개월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약 2개월을 초과하여 A과 NI스틸로부터 시트파일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시트파일 사용대금이 65,035,158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