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01988 (2017.11.24)
대한민국
조AA
2017.11.03.
2017.11.2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 ○. ○. 접수 제 15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BB은 ○○○○. ○. ○.부터 ○○○○. ○. ○. 까지 ○○시 ○○면 ○○로 ○○에서 'CC화물'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였다.
나. 김BB은 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2010년 2기(7.1.~12.31.) 사업실적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① 원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은 김BB에게 2012.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20,520원을, ②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 김BB에게 2012. 6. 30.을 납부기한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78, 480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그러나 김BB이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2017. 3. 6. 현재 가산 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94,134,120원이다.
라. 피고는 2006년경 전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2016년경 김BB을 만나서 2016. 7. 7. 혼인신고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김BB과 재혼하면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2016. 8. 19. 피고와 김BB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러던 중 김BB과 피고는 2017. 1. 9. 이 사건 부동산 중 김BB의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7. 1. 9. 접수 제○○○호로 위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고,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이라 할 것인바, 무자력인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애당초 피고가 그 매수자금을 전부 조달하여 마련한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김BB과의 재혼을 계기로 행복한 노후를 함께하자는 의미로 그 중 1/2 지분만을 김BB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김BB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통하여 이를 돌려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것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그러므로 보건대,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응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이를 매입한 정황은 엿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증여하였고, 이로써 위 1/2 지분은 김BB의 특유재산이 되었다는 추정을 넘어서서, 피고와 김BB 사이에 위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가 보유하되 그 명의만 김BB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오히려, 피고 스스로도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김BB과의 재혼을 계기로 위 1/2 지분의 명의를 김BB 앞으로 해 준 것이라면, 대외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김BB과의 대내적 권리관계에서도 이를 김BB의 소유로 인정해 주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이 피고가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