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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3.14 2018고합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이 별건 사기죄의 피해자 B에 대하여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피해자 C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토지와 미등기건물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축 전문가이고 160억 원 상당의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제시 E에 약 4,300평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 중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로비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7.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데 부산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으니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G은행 내서호계지점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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