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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7 2020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19:48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아파트 E동 옆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위 도로변에는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604,4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가. 2020. 4. 13.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9:52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E동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