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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8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3층에 있는 D선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서, 2013. 1. 11.경 위 교회에서 전도사인 E 등에게 전(前) 신도인 F, G 및 위 G의 사촌인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G, H이 2012. 6. 11.경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달 16.경 함께 D선교회를 찾아와 조직폭력배 같은 위력을 과시하면서 맡겨 놓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H이 같은 달 17.경 다시 위 선교회를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달 19.경 5,000만원을 갈취하였으니 공갈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I로 하여금 같은 날 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같은 해

3. 16.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F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들이 교회에 2번이나 찾아와 여신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달 17.경 위 구미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들은 당시 위 교회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그 동안 맡겨 놓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였을 뿐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거나 위력을 과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을 본 사실도 없었으며,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돈 중 일부를 사건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에게 임의로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