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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0386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북카페(고객에게 스터디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일정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탁운영가맹사업을영위하는회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주이다.

나.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D이고, 한편 D과 E(피고의 아들이다)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지간으로서 의사들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1. D의 지시를 받은 원고측 직원과 피고측 E의 참석 하에 F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 또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자인 원고를 ‘갑’으로, 가맹점주인 피고를 ‘을’로 표기하였다). 보증금 : ‘을’은 ‘갑’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6조). 월 수수료 : ‘을’은 위탁운영에 대한 수수료로 ‘갑’에게 매달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한다

(제7조 제6항), 다만 ‘갑’은 위탁운영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공제한 최종 이익금이 ‘을’의 출자금의 7%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책임경영제도를 실시한다

(제7조 제7항). 라.

이 사건 가맹점은 원고가 파견한 원고측 직원들이 경영 및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피고가 채용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예약관리, 고객응대 및 시설물관리 등 부차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이 사건 가맹점은 영업이 개시된 2012. 4. 1.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2.경 까지 3년 8개월 중에서 1년 동안(2012. 8.경부터 2013. 7.경까지)은 피고의 통장계좌에서 원고의 통장계좌로 매월 165만 원씩 계좌이체가 되었으나, 그 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한편 D은 원고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