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9. 25.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짐을 돌려줄 테니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5. 00: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영동고속도로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차량 문을 닫으라며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고 토하면서 내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10경까지 강릉 시내를 경유, 강릉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평창군 진부일대를 돌아 다시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에 있는 관동대학교 정문 앞 편의점 앞까지 약 100km를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6. 01:23경 강릉시 F 근처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그때부터 화를 내며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지금 어디 가는 거냐, 내려줘, 차 세워”라고 소리치며 내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아무거나 다 들이받아 버릴 거야, 죽어도 상관없어”라며 01:44경까지 같은 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강릉톨게이트 앞까지 약 3.5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1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6.경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