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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0 2012고단748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3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4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48』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절도 ⑴ 피고인과 C은 2011. 11. 4. 18:00경 울산 울주군 D 공사 노동자숙소 비동 209호 피해자 E의 방에서 C은 숙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닫혀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바람막이 1점,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4장, 현금 8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⑵ 피고인과 C은 2011. 11. 1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 피해자 G의 집에서 C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가짜 롤렉스 시계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⑴ 피고인과 C은 2011. 11. 5. 00:40경 부산 부산진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우산 3개 등 10,500원, 식료품 2개 1,400원을 계산하면서 E 명의의 외환 신용카드를, 캔커피 1개 3,000원을 계산하면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들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과 C은 2011. 11. 5. 00:57경 부산 부산진구 H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노래방 요금 10,000원을 계산하면서 E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⑶ 피고인과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