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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4 2018나719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형제자매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0. 8. 4. 100만 원, 2010. 8. 11. 500만 원, 2011. 3. 3. 300만 원, 2013. 10. 31. 500만 원, 2013. 12. 6. 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2011. 9. 2. C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위 각 금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C의 예금계좌로 2010. 8. 4. 100만 원, 2010. 8. 11. 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8. 4.부터 2013. 12. 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합계 2,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면서 이를 곧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금원 중 2010. 8. 4.자 100만 원 및 2010. 8. 11.자 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각 돈을 피고가 수령하여 곧바로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2011. 9. 2.자 200만 원은 원고가 C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돈은 원고가 보험료 내지 적금납입금 조로 도움을 요청하여 보내준 것일 뿐 이자조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0. 8. 4.부터 2013. 12. 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합계 2,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