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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1998

건설기계지분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설기계 중 1% 지분에 관하여 2019. 5.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신규등록(지분 100%)이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0. 30.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이 사건 건설기계 중 지분 1%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9.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 중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에게 위 지분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내용은 별지 답변서 기재와 같고, 그 내용의 요지는 ‘피고가 그 동안 이 사건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부담한 보험료, 수리비, 타이어교환비용 등의 지출액과 손해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