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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042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6. 5. 18.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6. 6. 29. 사업시행계획인가, 2009. 12. 3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08. 7. 2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아 재개발공사에 착수하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48세대를 완공하여 2014. 6. 26.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1. 10. 20. 이 사건 아파트 210동 1502호(전용면적 84.92㎡)를 분양대금 417,859,000원에 분양받아 2014. 2.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원고는 비례율 72.60%로 계산한 종전 토지 등의 기준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인 72,640,900원을 2014. 4. 8.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당초 피고가 산출한 추정비례율은 72.60%였으나, 2014. 9. 4. 조합정기총회에서 비례율을 79.28%로 변경하기로 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자,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감액분의 50%에 해당하는 6.68%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2015. 10. 17. 조합임시총회에서 비례율을 80.35%로 변경하기로 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그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의 분담금 감액분 36,851,794원을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4. 19. 원고에게 분담금 감액분 명목으로 36,851,7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