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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8 2015가단9072

건물명도 및 임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9.93㎡ 근린생활시설 점포 2칸을 명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1.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2칸 49.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50만원, 임대차기간 2011. 11. 7.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제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1칸 30㎡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2.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의1,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의 2기 이상 임료의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임대인인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소를 일부 취하함에 따라 미지급임료 및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12. 4.경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됨에 따라 수리할 때까지 월 차임 없이 무상으로 있으라고 하였다. 2) 그 당시 침수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사용 못 할 상태가 되었고, 악취와 곰팡이로 인하여 피고의 공구 타일이 훼손되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