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5 2017가단1212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6. 8. 2. 체결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원고’라 한다)와 C는 2016. 8. 2. 공증인 D을 통해 증서 2016년 제69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2016. 8. 2. 70,000, 000원을 변제기 2021. 6. 2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C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을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개정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9. 7.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21454호로 2014. 12.경부터 2015. 7.까지의 미변제 물품대금 24,301,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14. ‘C는 피고에게 24,30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7본2188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신청하여 2017. 8. 22.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C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양도담보계약 목적물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2014. 11.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약 20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이를 담보하고자 C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라 할 것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