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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6 2014고정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2013. 12. 1. 02:1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은혜 빌라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빌라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E(45세, 남) 등 4명이 신고 출동하였다.

위 피고인은, 자신의 소란 행위를 경위 E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마치 폭행할 듯 주먹을 들고 휘둘러 경찰관인 경위 E 등 4명을 협박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노출하며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F(순32호) 순찰 차량의 보닛을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E 등 4명이 자신의 아들인 A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워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수갑 채우지 마,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수갑을 채워 체포하지 못하도록 A의 손을 붙잡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체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