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4구합6055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5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6. 7. 7.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도시개발사업(B도시개발사업<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08. 12. 19. 전주시 고시 C, 2009. 12. 18. 전주시 고시 D, 2011. 12. 30. 전주시 고시 E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 2014. 3. 18. -손실보상금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재결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감정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인근에 위치한 ‘G’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H,

I. J, K 토지와 위치, 접근성 등 제반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위 인근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사용된 비교표준지(전주시 덕진구 L 답 2,334㎡, 이하 ‘비교표준지 A’라고 한다)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감정인 F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 A가 아닌 ‘전주시 덕진구 M 전 1,008㎡(이하 ‘비교표준지 B’라고 한다)‘를 비교표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