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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그린피아 상가 앞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죽전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정차하여 피해자 C(여, 82세) 등 승객을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피해자 등 승객이 시내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한 후 뒷문을 닫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추락방지 등의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가 뒷문으로 미처 내리기 전에 문을 닫고 출발하여 피해자의 우측발이 위 버스 뒷문에 끼인 채로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지게 한 후 위 버스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아래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