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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양도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64 | 양도 | 1994-02-19

문서번호

재일46014-464 (1994.02.1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54, 1993.05.26)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14-1454, 1993.05.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내용 : 별첨 사본과 같이 김○○과 심○○ 쌍방 간에 민사 소송건에 의하여 김○○의 대지 ○○동 ○○번지 76평과 심○○ 대지 ○○리 ○○번지 8평을양자 합의하여 ○○번지에서 13평을 ○○번지로 합병하고 ○○에서 6평을 ○○번지로 합병과 동기○○번지 소유자 ○○가 500,000원을 ○○번지 소유자 김○○에게 평수차의 댓가로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후 1층 건물 허가를 득하여 1981년04월경 준공건사 까지 완료하고, 매매대금 500,000원도 지불 받은 사실은 확정판결에서 확인 한바와 같은 내용임.

나. 주장 1: 별첨 확정판결 내용과 같이 확정 판결에 서로 매매대금 500,000원을 주고 받은사실을 인정하고 ○○번지 김○○ 토지대장 등기부등ㄱ본에 보면 1984.03.07 판결에 의한 분할 합병 처리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번지에서 분할되어 ○○번지가 된 13평에 대하여는 이시점에서 김○○ 권리가 사싱 되었다고 주장하는 설

다. 주장 2 :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하라는 판결에도 13평에 대하여 소유자 심○○씨가 1989.07.12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늦게 완료하므로 인한 발생 시전을 양도된 날이라고 주장하는 설

[질의]

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원고(김○○)의 의무를 다한 1984.03.07이 양도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

나.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피고의 의무를 늦게한 1989.07.12을 양도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