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2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20:05 경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 차 뒷좌석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F ’를 통해 만난 청소년인 G(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주고 위 G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단독, 조사 경찰관 진술, G 전화 진술, 유사성행위 상대 여학생의 외모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G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G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G은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을 단속한 동대문 경찰서 경사 H 및 G에 대한 진술 조서를 작성한 동대문 경찰서 경장 I는 G의 외모, 머리 스타일, 의상, 목소리, 말투 등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미성년 자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G 와 성매매를 한 장소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