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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2.13 2017가단2188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원고 A 및 원고 B에게 각각,

가. 피고 M, N, O, P, Q, R, S, T, U, V은 별지1 목록 1, 2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BA 주식회사(이하 ‘BA’라고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86. 12. 24.경부터 1998. 6. 19.경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피상속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BA는 아래 표 예약완결권 행사일 기재 해당 일자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

순번 매도인 매수자 (BA) 목적부동산 (충북 단양군 BB리) 매매예약일 예약완결권 행사일 가등기일자 1 BC BA BD 전 2539㎡ 1987. 1. 8. 1989. 1. 1. 1988. 1. 23. 2 ″ ″ BE 전 1977㎡ ″ ″ ″ 3 C ″ BF 전 668㎡ 1988. 3. 2. ″ 1988. 3. 7. 4 ″ ″ BG 전 2235㎥ ″ ″ ″ 5 ″ ″ BH 전 1666㎥ ″ ″ ″ 6 AU ″ BI 전 121㎥ 1986. 12. 29. ″ 1988. 3. 12. 7 ″ ″ BJ 전 823㎥ ″ ″ ″ 8 D ″ BK 전 347㎥ 1986. 12. 24. ″ 1988. 2. 10. 9 ″ ″ BL 전 4327㎥ ″ ″ ″ 10 ″ ″ BM 전 598㎥ ″ ″ ″ 11 ″ ″ BN 전 2833㎥ ″ ″ ″ 12 BO ″ BP 전 2683㎥ 1987. 7. 8. 1988. 1. 1. 1987. 7. 10. 13 ″ ″ BQ 전 388㎥ ″ ″ ″ 14 ″ ″ BR 전 438㎥ ″ ″ ″ 15 ″ ″ BS 전 473㎥ ″ ″ ″ 16 ″ ″ BT 전 1379㎥ ″ ″ ″ 17 ″ ″ BU 전 4231㎥ ″ ″ ″ 18 ″ ″ BV 전 1064㎥ ″ ″ ″ 19 ″ ″ BW 전 6162㎥ ″ ″ ″ 20 ″ ″ BX 전 2179㎥ ″ ″ ″ 21 ″ ″ BY 전 179㎥ ″ ″ ″ 22 BZ ″ CA 전 357㎥ 1986. 12. 30. 1989. 1. 1. 1988. 2. 13. 23 ″ ″ CB 전 1769㎥ ″ ″ ″ 24 ″ ″ CC 전 218㎥ ″ ″ ″ 25 ″ ″ CD 전 3144㎥ ″ ″ ″ 26 ″ ″ CE 전 1365㎥ ″ ″ ″ 27 ″ ″ CF 전 1273㎥ ″ ″ ″ 28 ″ ″ CG 전 426㎥ ″ ″ ″ 29 ″ ″ CH 전 261㎥ ″ ″ ″ 30 ″ ″ CI 전 3107㎥ ″ ″ ″ 31 CJ " CK 전 1098㎥ 1987. 7. 8. 1988. 1. 1.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