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2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인 바, 2017. 3. 23.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107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나 D으로부터 2017. 4. 21.까지 위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를 받으라는 부산 영도구 청장 명의의 명령서를 전달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차량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2호, 제 37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