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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20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물류창고관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퇴직금 4,037,160원, 2010. 10. 23.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퇴직금 4,023,630원, 2010. 10. 20.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퇴직금 4,039,310원, 2010. 10. 18.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퇴직금 3,816,66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4. 3. 14.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