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1039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18,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18,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