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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2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자사 홍보 홈페이지인 D 사이트의 '사용후기' 란에 피고인 업체 건강기능식품인 E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증성지방, 혈압조절, 혈당조절, 체질개선’이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사이트 캡쳐 화면,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