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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3038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14. 14:30 C가 운전하는 버스(이하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기 위해 걸어가던 중, 좌석에 앉기 전 C가 버스를 출발시켜 그 순간 제일 뒷좌석 앞에 있는 기둥에 머리를 부딪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