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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점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2 차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미가 입시기 위반 일자 위반장소 1 2011. 10. 17. 2011. 10. 24. 17:4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 강남경찰서 2 2011. 10. 17. 2012. 5. 25. 07:53 포 천시 영중면 양 문리 양문 사거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교통 법규 위반사항 조회 통보

1. C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