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점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2 차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미가 입시기 위반 일자 위반장소 1 2011. 10. 17. 2011. 10. 24. 17:4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 강남경찰서 2 2011. 10. 17. 2012. 5. 25. 07:53 포 천시 영중면 양 문리 양문 사거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교통 법규 위반사항 조회 통보
1. C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