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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5.25 2012고합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2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6. 22:30경 구미시 C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일행에게 “내가 E파출소 형사인데, 주민번호 대라, 머리박아라”라고 말하며 형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일행을 발로 걷어차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제외한 그 일행을 모두 돌려보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2. 26. 22:40경 구미시 F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위 원룸 4층으로 데리고 가면서 “내가 너네 같은 애들 잡기 위해서 형사가 됐다, 첫 남자가 누구냐”, “DNA검사 하면 다 나온다”라고 말하고, 불상자에게 “DNA 검사를 해야 하니 준비시켜라”라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진짜 첫 남자 없냐, DNA검사 하면 다 나온다, 이제 DNA 검사 시작한다”라고 말하여 입을 벌리게 한 후 손가락 집어넣어 돌리고 피해자에게 “팬티와 스타킹을 벗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그녀를 위 원룸 옥상으로 데려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모님을 불러 오겠다며 집으로 가자, 그녀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