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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8 2019가단6156

물품대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5. 11. 선고 2009가소84977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84977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