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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6구합72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2005년과 2006년에 남양주시 C 및 D, E 위에 각각 창고를 신축하였다가 2013. 1. 14.과 2013. 6. 3. 합계 1,178,694,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2.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3. 9. 23. 상속재산가액을 1,133,653,629원으로 하여 상속세 8,782,6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농협은행 각 계좌(F, G,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에 예치되어 있던 합계 298,579,046원과 상속개시일 전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190,000,000원을 합한 488,579,046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원고가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291,943,846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295,333,866원으로 산정하여, 2015. 2. 1. 원고에게 상속세 51,081,25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은 1,178,694,000원인데 그 중 937,421,570원(인증증서상 채무금액 203,342,099원 포함)은 용도가 소명되었고 나머지인 241,272,430원만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금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 41,272,430원만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이 사건 금원을 포함시켰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는 실제로는 원고가 관리ㆍ사용한 것으로 그에 예치된 이 사건 금원 역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