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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18노196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하도급 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이처럼 직원이 아닌 사람의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으로 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한 다음 문화재 수리업을 영위하였다면, 그 자체가 해당 자격증의 업무를 행한 것이 되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고, 자격증을 대여한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3호, 제 12 조, 제 10조 제 3 항에서 금지하는 ‘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 대여’ 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 수리기능 자로 행세하면서 그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문화재 수리기능 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 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수리기능 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 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 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문화재 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 수리 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 782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