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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70692

아파트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6,6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2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매월 29일에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9.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나머지 보증금 40,000,000원은 2014. 6. 30.까지 지급하되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퇴거시까지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나머지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4. 10.부터 2015. 4.까지 7개월 분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나머지 보증금 4천 만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료 미납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부터 2015. 4.까지 7개월 분 임대료 21,000,000원(= 3,000,000원 × 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미납 임대료가 2개월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미납 보증금에 대한 이자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 미납분 4,000만 원에 대한 2014. 10.부터 2015. 4.까지 7개월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