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4고단1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 0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영업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양주 1병과 맥주 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2:40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순경 G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