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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2651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39,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경 디알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원고가 동탄산업단지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디알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 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0.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위 레미콘 대금 중 41,639,6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41,639,6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