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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3:4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61세)가 밴드마스터로 일하고 있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건반에 맞고 튕기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히어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 피해자의 상처)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기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 근처에 있던 마이크를 향하여 던진 것뿐이므로 이 사건 상해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맥주병을 던지게 된 동기 및 전후경위,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는데, 처음에는 피해자가 연주하고 있던 건반악기에 맞았던 맥주병이 강하게 튕겨 나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