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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3 2015나11548

소유권이전및근저당권설정이행절차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11.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같은 순위로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의무 완료 주장과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1. 11. 14.경 원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2011. 11.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미 모두 이행하였다. 2) 판단 원고들이 2011. 11. 14.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변제를 완료할 수 없고,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소멸시킬 수 없다.

다만 이처럼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변제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벗어나게 되어(민법 제461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이자위약금의 청구를 당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