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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합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정신분열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2. 20:1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25-1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새마을금고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새마을금고 구산점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에 흰색 종이를 끼워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2호)로 종이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종이만 타고 불이 스스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정신분열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증 제1호)로 현금지급기를 긁어, 피해자 주식회사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지급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양형조사서, 사실조회회보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3.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