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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23』 피고인은 2015. 6. 29. 14: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성형수술 상담을 위해 그곳에 찾아가,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52세)와 마주앉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위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2054』 피고인은 2015. 7. 1. 13:5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위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및 속옷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2015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촬영증거 확보 및 여죄 인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