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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09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2. 22. 피고들과 C 702호 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맡아서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공사대금 85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2,000만 원을 받았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2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